고객과 함께하는 천안축산농협

천안축산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탈퇴안내

탈퇴구분

탈퇴구분
임의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 [구비서류]조합원 탈퇴 신청서, 신분증, 도장, 출자금 증권
양도탈퇴
  • [받는서류]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신청서,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양수인이 조합원인 경우: 조합장이 지분양수도를 승인하고 양도인 탈퇴처리
  • 양수인이 비조합원인 경우: 이사회 개최 하여 조합원가입을 승인하고 의사록 작성 및 양도인 탈퇴처리
당연(법적)탈퇴
  •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분환급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임의·양도,당연(법적) 탈퇴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 제명으로 인한 탈퇴 조합원의 경우 사업준비금은 제외

문의처

041-520-6001(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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