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함께하는 천안축산농협

천안축산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가입안내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준비서류

개인

법인

본인 명의 축산업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

신분증, 사진1매, 축협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축산업허가증

본인명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가축매매증명서, 사료구매실적,

출하증명서 기자재 거래내역등(최근 6개월)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정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가입금 입금 : 174347-51-003579 (천안축협)

※ 조합원 가입 문의 : 지도부(041-520-6001)

조합원 자격

가축 소유자가 조합원 본인이고, 해당 조합원의 계산과 책임(지휘⦁감독)하에 사양관리를 하며,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함.

사육규모

사육규모
2마리 이상 산 란 계 500마리 이상
착 유 우 1마리 이상 오 리 200마리 이상
돼 지 10마리 이상 꿀 벌 10군 이상
20마리 이상 염 소 20마리 이상
사 슴 5마리 이상 20마리 이상
토 끼 100마리 이상 메 추 리 1,000마리 이상
노 새 2마리 이상 1,000마리 이상
당 나 귀 2마리 이상 오 소 리 20마리 이상
거 위 200마리 이상 육 계 1,000마리 이상
칠 면 조 200마리 이상 타 조 20마리 이상

※ 돼지의 경우 포유자돈 제외

조합원가입혜택

  • 년 1회 출자 및 이용고배당금 지급
  • 경조사비 지급
  •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 전 이용대회 지원
  • 방역관리 및 사양관리 지원
  •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 각 축종별 기술교육 혜택부여
  • 축산 관련 신문 보급
  •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지원
  • 조합원 건강검진비 지원 혜택

문의처

041-520-6001(지도부)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