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함께하는 천안축산농협
천안축산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개인
법인
본인 명의 축산업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
신분증, 사진1매, 축협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축산업허가증
본인명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가축매매증명서, 사료구매실적,
출하증명서 기자재 거래내역등(최근 6개월)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정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가입금 입금 : 174347-51-003579 (천안축협)
※ 조합원 가입 문의 : 지도부(041-520-6001)
※ 돼지의 경우 포유자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