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함께하는 천안축산농협

천안축산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목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추진 체계

 계약체결 

계약신청기간 6개월 (전년도12월1일~금년도5월) 계약자부담금납부

송아지생산신고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생후 30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

송아지생산확인

축협이 접수후 30일 이내 생산확인 후 바코드 이표 부착

보전금 지급

송아지 생후 만6개월령 도달기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전기준 가격보다 낮을때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후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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