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함께하는 천안축산농협

천안축산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쇠고기이력제

이력추적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대효과는?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 원산지,사육자,소의 종류,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 제고소의 혈통,사양정보 등을 이력추적제와 통합관리하여 가축개량,경영개선 등에 기여합니다.

이력관리는?

소가 출생한 경우

  • 소 사육 농가는 소가 출생한 때에는 위탁기관에 5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생 등 신고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술, 전화 등으로 신고
  • 위탁 기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육우의 경우 7일이내) 귀표를 부착 하여야 합니다.
소가 출생한 경우
공통 신고사항 출생시 신고항목
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칭, 주민번호, 주소, 사육소재지, 사육개시일, 연락처 출생일자, 소의 종류, 암수구분, 모개체 식별번호, 개체식별번호, 원산지 등

소를 거래하였거나 소가 폐사된 경우

  • 소를 팔거나 샀을 때에는 위탁기관에 5일 이내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술, 전화 등으로 신고
  • 소가 폐사된 때에도 질병 종류 등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표가 탈락된 경우 

소의 귀표가 탈락된 경우 위탁기관에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탁 기관은 현장 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재부탁용 귀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소유주의 정보 변경, 소의 정보 변경 등이 생겼을 경우 대행기관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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